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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으며, 신청 절차와 급여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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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신청 가능대상
- (공익활동형)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- (사회서비스형) 65세 이상 (일부 유형 60세 이상)
- (시장형사업단·취업알선형)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신청 제외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(취업알선형 제외)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취업알선형 제외)
-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(1~5등급), 인지지원등급 (취업알선형 제외)
-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자 (노인일자리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)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(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함)
노인 일자리 신청 절차
- 모집 공고 확인: 홈페이지,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 기관 및 기간 확인
- 신청서 제출: 거주지 시·군·구 및 수행기관 방문 후 신청서 제출
- 상담 및 면접: 신청자의 활동역량 및 적합성 확인
- 선발 및 안내: 자격 조건 검토 후 최종 선발
- 세부 활동 조율: 희망 활동 지역 및 역할 확정
-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: 활동 조건 명시
- 참여자 교육: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 진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구, 동사무소)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
- 온라인 신청:
- 노인일자리 (seniorro.or.kr)
- 복지로 (bokjiro.go.kr)
- 정부24 (gov.kr)
- 복지로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민원서비스 신청 > 노인일자리사업
노인일자리 급여 및 지원 내용
급여 기준
- (공익활동형):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 지급
- (사회서비스형): 월 60시간 활동 시 월 63.4만원 지급 (주휴수당 별도)
- (시장형사업단): 사업소득에 따라 급여 지급 (일정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)
- (취업알선형): 근무 기간 동안 일정 임금 지급
지원 유형별 활동 내용
- 공익활동: 취약노인 지원, 공공시설 봉사, 경로당 지원 등 자발적 봉사활동
- 사회서비스형: 지역사회 돌봄, 안전 관련 서비스 제공
- 시장형사업단: 소규모 매장 운영 및 전문 직종 사업단 운영
- 취업알선형: 수요처 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 제공
노인일자리 신청 시 유의사항
- 중복 참여 제한: 노인일자리사업 내에서 한 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
- 신청 전 모집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,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수행기관과 상담 진행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접수 가능
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조건에 맞는 사업을 확인하고,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보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