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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까지 전세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관심있으신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신청안하면 못받는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신청대상자 조건

     

    • 지역: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일것. 예시) 경기도 소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른 시,도로 전출시 지원가능/다른 시,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시 지원 불가
    • 자격: 전세피해자(외국인 포함), 즉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자.

    경기도 전세사기 긴급생계비 신청방법

     

    • 등기, 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,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싸이트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신청금액

     

  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즉 피해자의 본인 계좌로 현금 10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신청서류

     

   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   

    - 주민등록초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
    -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

    - 신분증 사본

    - 통장사본(피해자 명의)

     

    마치며

    지금까지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,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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